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업무지원 협약 체결

입력 2013-04-15 17:22
국민행복기금은 15일 천안시청에서 농협은행·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채무자가 농협은행·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점포망을 통해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체결했다고 기금측은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신충식 농협 행장· 이득영 KB국민은행 부행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간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이용자 편의를 위해 농협은행, KB국민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접수대행을 맡아준 데 감사하다"며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민·관이 공동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 구현의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협약체결 후, 정찬우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고용·창업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해 원활한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국민행복기금과 유관부처,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재활 지원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