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세 감면 '집값기준'으로 할 듯

입력 2013-04-15 13:33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85㎡·9억원)·취득세(85㎡·6억원) 감면과 관련해 집값을 기준으로 '하향조정'하기로 15일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야정은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는 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들이면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정은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고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 기준은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