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프랜차이즈업체 단속

입력 2013-04-15 11:21
서울시가 상조업체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업체의 위반행위 조사·시정권고·소비자피해 조정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대부업과 다단계·방문판매업, 임금체불·착취,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조업 등에 대한 예방·단속·구제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침해 근절 10대 분야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생침해가 늘고 있어 기존의 ‘민생침해 사후대응’에서 ‘사전 예방성격의 민생보호’로 대책을 강화한다는 포석입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불공정피해와 상조업, 어르신민생침해로 최근 베이비부머와 노년층 대상민생침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