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주택정책 결정의 최고 기구로 확대 개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로 위촉하는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 등 주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정책의 방향을 잡는다"며 "금융위까지 총 11개 부처의 위원이 참여해 관련 부처간 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