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지하경제의 검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2차, 3차 확인작업을 벌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나 고소득 자영업자, 기업인 등이 소득의 일부를 숨겨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해외로 빼돌려 부를 몰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관행"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탈루소득을 찾아내면 돈이 1차로 빠져나간 부분까지만 법에 따라 과세하고 세무조사를 종료하던 관행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또 다른 음성적인 사업이나 부의 축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4일 일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8건 등 224명에 대해 이를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