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분들을 유독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12일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 가운데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CMIT/MIT와 PHMG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실험에서 모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던 CMIT/MIT의 경우 환경부 실험에서는 강한 독성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실험에서 CMIT/MIT 성분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환경부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CMIT/MIT의 흡입독성은 0.33㎎/ℓ로 나타났다.
공기 1ℓ당 0.33㎎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이다.
장 의원이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5명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실험했고 환경부는 물질 자체만으로 실험해 결과에 차이가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