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남학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체장애가 있는 윤모(30)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10일 오전 등교하고 있는 초등학생 A군에게 "내가 선생님인데 신체 검사를 해야한다"며 접근했다.
그리고는 A군이 다니던 학교에서 100m쯤 떨어진 건물로 유인해 10여분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윤씨는 첫번째로 유인한 건물에 장소가 여의치 않자 다른 건물로 옮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윤씨는 뇌병변 2급 장애를 앓고 있지만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크게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이번 범행은 이미 세 번째로 지난 2007년과 2012년에도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