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금전대여 성격 옵션부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을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지난해말 기준 PEF 투자약정액이 40조원에 이르도록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일부 PEF의 경우 옵션부투자를 통해 사실상 대출행위를 하는 등 일부의 업계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왔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다만 금전대여성 옵션부투자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옵션부 투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PEF 측이 선임한 임원을 대주주가 임의로 해임하거나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옵션 등의 행사를 통한 수익 보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단 이 경우에도 옵션 등의 행사가격은 피투자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