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면제기준 '9억원' 하향조정 검토

입력 2013-04-11 14:05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내놓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집값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양도세 감면기준 하향조정 검토를 시사했다고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전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 그리고(and) 전용면적 85㎡이하'에서 '9억원 이하 또는(or)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새누리당이 감면기준 하향안을 제시한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