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분석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뒤 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을 발표하고 지자체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재해 유형(폭우·폭염·산사태 등)에 따라 기후특성(기온·강수량 등), 도시 이용특성, 지형을 종합해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 국토부는 재해취약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해 도면으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취약성분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재해취약성 분석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에 기술지원을 하면서 국토 전반을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도시(Disaster Free City)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