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대기업 전방위 압박

입력 2013-04-10 19:00
수정 2013-04-10 19:24
<앵커> 하도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감사원도 편법증여에 대해 과세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경제민주화 물결이 대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도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1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하도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75%가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을 오히려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5억원 이상인 대기업 총수와 CEO의 개별 연봉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도 공개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반기업 정서’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등기임원이 아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감사원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의 편법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대표적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감사원은 특히 국세청이 편법증여에 대한 사실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증여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관련 법안과 규제 등이 본격화되면서 전방위적으로 재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