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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후려치기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만'
입력
2013-04-10 18:26
공정위원회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하도급법이 오히려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조원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와 발주취소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