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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자본시장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3-04-10 16:16
수정
2013-04-10 16:56
하도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도급법은 대기업의 하청업체 기술유용행위와 함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IB를 육성하고 대체거래소를 도입하는 내용과 함께 5억원 이상 임원의 개별 연봉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