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인 투자은행 육성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헤지펀드와 인수합병 시장이 증권사의 새 수익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골자로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거래대금 위축으로 허덕이던 금융투자업계는 수익 확대 기반 마련에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자본금을 3조원 이상 늘렸던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들은 이번 법안 개정의 대표적 수혜주로 꼽힙니다.
<인터뷰> IB업계 관계자
"기업금융 자체로 여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형 IB로 가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와 기업 인수합병 자금 제공, 신생 기업 발굴 과정의 자기자본투자 등 대형 투자은행 육성 발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새로 허용하는 가운데 대출 한도는 총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임브로커의 전담중개업무를 투자은행 업무로 명시하고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중소기업의 육성은 물론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 증권사 수익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번 자본시장법이 당초 개정안과 달리 신용공여 한도 비율 등 일부 내용이 축소되면서 그 의미가 다소 퇴색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터뷰> IB업계 관계자
"개정안을 여러 안전장치를 갖춘채로 허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못하게 된 것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법안 시행에 앞서 자기자본이 3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 증권사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1년 제정 이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이 임박하면서 금융투자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