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5년 선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입력 2013-04-10 10:53
수정 2013-04-10 11:05


▲ 고영욱 징역 5년 선고

[한국경제TV 박정호 기자] 가수 고영욱(37)이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고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 등을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