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10일 전체회의

입력 2013-04-09 17:40
금융위원회는 투자은행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성장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금융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투자은행 활성화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도입,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자본력 3조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기업대출 등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등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중심의 매매체결 독점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TS, 즉 대체거래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발행시 주식전환과 사채상황의무 감면 등의 조건이 부여된 조건부자본증권 도입과 주총 활성화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온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 폐지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투자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되는 등 당초 정부안의 일부가 수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될 예정이며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