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관련 법을 1천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1천2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결과 적발된 법 위반 사항 가운데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4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하청업체가 공사 중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탔습니다.
또 원청과 하청 사업주가 구성해 운영해야할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분기별 안전보건점검도 실무자 위주로만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림산업 측은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된 위반사례들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철저하고 신속히 시정 조치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