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대출금리 인하 시행

입력 2013-04-09 11:00
정부의 4.1대책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이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확대를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가 최대 5조원까지 확대됩니다.

동시에 지원기준이 부부합산 5.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소득요건 완화되고 3.8%에서 3.3∼3.5%로 금리 인하 혜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4.3%에서 4%로 금리를 인하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4.5천만원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달 2일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DTI 규제가 은행권 자율로 전환되고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돼 LTV 70%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3.5%의 저리 구입자금이 지원됩니다.

이와함께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것도 7월 초 시행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