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시점이 구체화 되는 등 아파트의 하자분쟁 조정절차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그동안은 하자판정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완료시점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밖에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이 12㎡에서 14㎡로 상향되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조기상환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이 마련됐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