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감면 '85㎡ 기준' 폐기 되나

입력 2013-04-07 15:06
4·1 부동산대책 내용 중 형평성 논란을 빚고있는 양도세·취득세 혜택의 면적기준이 사실상 폐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소형주택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고, 집값은 싼데 면적은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주택은 배제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인 것입니다.

정치권은 정부안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새누리당에서는 '집값 그리고 면적' 방식을 '집값 또는 면적'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두가지 기준 가운데 어떤 것이든 하나면 적용해 면세해주면 중대형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의 면제를 위해 집값기준까지 더 낮추는 문제를 놓고서는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차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안은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설정했고 취득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면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