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에 주권을 상장하는 기업은 감사인 지정 의무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이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비상장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받아야 하지만 지정자문인 제도 도입에 따라 이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