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혐의‥1개월 판매정지

입력 2013-04-03 15:5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인에게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해당 품목의 1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약품은 '피시바닐1케이이주사'(페니실린처리동결건조분말) 1개 품목으로,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입니다.

JW중외제약은 지난달에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훼럼포라정, 아루사루민정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