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낮추고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이행 방안으로는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대상 업종에는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추가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의무 발급하도록 한 기준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달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