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II)'에 대비해 보험회사 계리·회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보험부채를 적립할 때 결산시점의 시장금리 등을 적용해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해, 과거 고금리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계약비 중 간접경비는 발생시 비용처리해야 하는 등 신계약비 처리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금감원은 전문가들과 준비반을 운영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연착륙을 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