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제외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3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사는 경우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