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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공정성 위해 대심제도 도입
입력
2013-04-01 12:16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심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임원회의에서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심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심제도란 제재심의위원이 피조치 금융회사와 검사국간 선택적 질의와 논박을 통해 진실을 파악하고 의견을 보다 더 경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