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측 “정신 잃었는데 어떻게 카톡을” 반박자료 공개

입력 2013-04-01 08:39




[한국경제TV 유병철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박시후 측이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박시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지난 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 A양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인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 10분부터 청담자이 아파트를 나오기 2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 경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A양은 해당 아파트에 머물렀던 오전 시간대 A양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씨, 성명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중 A양이 발신한 경우는 무려 24회에 이른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푸르메 측은 이어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해 2차례 성관계를 했다면 이후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으며 오후 2시 40분이 돼서야 아파트를 나섰다”고 덧붙였다.



푸르메 측은 또 “객관적인 사실에 비춰 A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서부경찰서에 제출했음에도 서부경찰서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부경찰서에서 상식에 입각한 검찰송치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경찰은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박시후가 연예인 지망생 A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 K씨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