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김주경 기자] 소설가 이외수씨가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과 춘천지법에 따르면 56세의 오모씨는 지난 달 1일 이외수 씨를 상대로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공판은 내달 16일 춘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오씨 측은 1987년 이외수 씨와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지만 이외수 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자신의 아들을 이외수 씨의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수씨는 이 소송으로 인해 지난 달 말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오씨와 합의를 위해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출처=이외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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