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는 서민생활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요금 산정과정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고 개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은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 공공요금 산정의 체계화, △ 개별 공공요금간 일관성, 정합성 제고, △ 공공요금 검증체계 강화 등 크게 3가지 기본방향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월중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하반기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