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체계를 대폭 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합니다.
경제적 우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영업 침범을 차단하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기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적합업종 사업조정 기한을 종전의 1년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소비자 피해구제,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