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오늘(26일) 법정에 나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지선 회장도 공판에 출석해 "부득이하게 불출석해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용진 부회장과 정지선 회장에게 당초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은,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과 정지선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과 11일에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