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보증'으로 위조 막는다

입력 2013-03-26 16:42
<앵커> 기업의 상거래 대금에 대해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를 지급보증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감독당국이 전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유류 도매업체 A사는 지난해 공급업체인 B사로부터 외상으로 기름을 사면서 지급보증서를 위조했습니다.

당시 모 은행 지점장이던 C씨는 A사가 B사에 위조된 보증서를 전달하는 과정을 도왔고, 그 대가로 10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사는 이같은 수법으로 여덟차례에 걸쳐 무려 1천억원을 부정하게 거둬들였습니다.

이처럼 지급보증서 위조사고가 끊이질 않는데다 위조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자 금융감독원은 전자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나섰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기업고객이 은행에 방문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전자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결제원으로 관련정보를 전송합니다.

거래업체는 법인용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와 함께 위조사고를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당 2만원인 서면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도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터뷰] 신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지급보증서 실물의 발급·회수·보관 등 업무가 생략되므로 보증신청인이 부담하는 발급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서면 지급보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전자 지급보증서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실태를 꾸준히 점검하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