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PD, 공연제작사로부터 소송 당해

입력 2013-03-26 17:53




[한국경제TV 유병철 기자] 스타덤엔터테인먼트 대표 조PD(본명 조중훈)가 공연제작사 쇼노트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6일 쇼노트에 따르면 쇼노트는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덤) 소속 아티스트인 블락비의 공연 계약을 맺고 스타덤에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블락비의 공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블락비 멤버들과 스타덤 사이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이 발생했다.



쇼노트는 “이에 관해 스타덤에게 후속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스타덤은 이를 번번이 무시하여 제반 사항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 쇼노트는 스타덤이 블락비 콘서트와 관련하여 쇼노트와 맺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애초에 이미 공인으로서 널리 알려진 조PD의 사회적 지명도를 믿고 신용으로 거액의 금액을 선지급했던 쇼노트와 투자자들은 스타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쇼노트는 이어 “2013년 3월 6일 블락비 공연계약 해제와 동시에 선급금 및 블락비 쇼케이스 비용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3가합17839 선급금반환)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지금이라도 스타덤과 대표이사 조중훈이 자신의 위치와 지명도에 걸 맞는 행동과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PD는 1999년 1집 앨범 ‘인 스타덤’으로 데뷔하였으며 현재 스타덤엔터테인먼트를 설립, 대표이사로서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20여 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그간 수많은 선후배 가수의 피처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적지 않은 수상경력을 보여주며 활발한 활동을 하며 힙합 장르를 중심으로 한국 가요계의 중견가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자사 소속 가수 블락비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에 이어 연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 거센 파장이 휘몰아 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