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수령액 2.2% 인상

입력 2013-03-25 15:50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2.2%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3만5천원까지 인상됩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천550원(종전 23만6천360원), 자녀·부모는 16만1천원(종전 15만7천540원)으로 각각 오르게됩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현재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 역시 최저액은 2만2천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8천2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은 9만6천800원으로, 종전과 비교해 2천200원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