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이바이오·지앤에스티 상폐사유 발생

입력 2013-03-22 21:2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지아이바이오와 지앤에스티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측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