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다수의 상장사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감사의견의 '의견거절'을 받은 자유투어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알앤엘바이오와 한일건설, 엠텍비젼, 마이스코, 네오퍼플, 디에스, 아큐텍, 에듀언스, 위다스 등이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유일엔시스는 감사의견으로 '부적정 의견'을, 삼양옵틱스와 기륭이앤이는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은 감사수행상의 제약으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계속 존속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투명할 경우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규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들 종목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