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보다 늦은 발표에 시장의 실망감이 컸지만 당장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앵커>
국회에 발목을 잡혀 표류하던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취득세는 오는 6월 말까지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로 조정되고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스탠딩>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침체된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취득세 감면 연장이 종료된 지난해 말 이후 주택 매매를 망설이면서 나타났던 '거래절벽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적용되는 기간이 짧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 주택 계약에서 잔금지급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취득세 감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은 4~5월까지 2개월 정도입니다.
게다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 매수자들이 또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거래 단절을 막을 수 있는 후속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온전한 주택거래 시장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래 세율의 근본적인 완화 검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율 완화와 같은 거래세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취득세율 감면 연장이 1년정도는 더 연장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발표될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금융정책과 세제 등을 아우르는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실현이 가능할 경우 전방위적인 시장 각분야별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을 시작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만큼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최우선돼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