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 기반 기술특허 획득

입력 2013-03-19 11:00
정부가 부동산 일사편리 서비스 등 공간정보 행정의 융합과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한 지적·건축물 공간 정보 융합 방법'에 대한 BM특허를 등록해 공공분야와 민간산업에 무상으로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BM(Business Model)특허’란 컴퓨터·네트워크 등의 정보통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의미합니다.

이번 BM특허 등록은 국토부 최초 사례로, 그동안 단절된 지적과 건축인허가의 업무절차·정보구축 방법을 공간정보(GIS)상에 설계도면(CAD)을 작성하는 정보기술을 접목해 행정절차를 개선한 특허입니다.

국토부는 중동·동구권 지역의 지적제도 마련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해외진출시 제도적·기술적 검증이 된 공간정보 융합방법을 적용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