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03-18 15:03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서 "법원에서 서면심사를 거쳐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제시해 롯데관광개발은 주식 거래 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