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은행 주식 전량 매각

입력 2013-03-15 11:10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 전량(3천 950만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은 15일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하나금융 주식 소유가 영리기업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교환 대신 부득이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장부상 손실은 1034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한은은 과거 외환은행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샀고, 이번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상받는 주식가격은 주당 7천383원으로 구입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주식매각 대금으로 2천 916억원을 받아 올해 장부상 적자는 1천 34억원이 발생하지만, 1천억원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동안 받은 배당금 수익 3천 61억원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로는 2천 27억원 이익을 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