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들어 화학공장들이 노후화되면서 유독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책임법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유독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미산단에서 불산 누출로 5명이 숨지고 인근 지역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도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구미 LG실트론 등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조차 부실대응이 도마에 올랐고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
화학공장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86년 라인강 오염사고를 계기로 환경책임법을 제정해 용광로와 가스터빈 등 96개 시설에 대해 오염 배상책임 자력 확보 차원에서 보험과 보증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에서도 이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사고가 또 터지기 전에 환경책임법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환경분야 공약에 이러한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할 경우 보험료가 비싸 기업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인터뷰>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팀장
"환경오염배상 위험 부분을 기업 혼자서 다 감당하라고 하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구요.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부담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도 정책성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일정 손해율을 넘어설 경우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