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애플, 삼성 특허 침해 판정 5월로 연기"

입력 2013-03-14 08:12
수정 2013-03-14 08:2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또다시 연기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ITC는 당초 지난 7일 예정된 최종판정을 이날로 한차례 연기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오는 5월31일로 연기했습니다.

ITC는 판정 연기 이유에 대해 특허침해 혐의가 있는 애플 제품이 미국시장에 수입이 금지될 경우 미국 스마트폰과 태블릿PC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TC 소송 전문 변호사인 로드니 스위트랜드는 블룸버그에 "ITC가 애플에 문제의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수입금지조치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을 파악해 기각판정을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스위트랜드는 또 "특허침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전자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습니다.

ITC는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는 비침해 판정을 내렸지만 이후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애플 역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를 제기했고,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