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도 과실 따라 보험료 할증

입력 2013-03-13 13:30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인배상은 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사고내용만 기준으로 할증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24년만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한 뒤, 20년 이상 지속된 제도인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시행시기를 나누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