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HOT이슈] 채보미-고두림-이효리, 정말 과다노출이야?

입력 2013-03-12 11:28
수정 2013-03-12 21:48




[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과다노출 범칙금'이 과연 노출 패션을 즐기는 연예인들에게도 적용될까?



이제 40대에 들어선 김혜수부터 30대인 이효리, 곽현화, 낸시랭 등 자유로운 노출 패션을 즐기는 셀러브리티들은 계속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기에 소녀 같은 얼굴에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일명 '베이글녀'란 별명을 얻은 고두림, 채보미 등 신예 섹시 스타들도 끝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새로운 '노출'을 선보일 때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장식한다는 것. 별다른 이슈 없이 여성 연예인이 갑자기 검색어 1위에 올라 있다면, 대개 노출 때문인 경우가 많다.



스스로 노출 패션을 많이 즐긴다고 인식하고 있는 여성 스타들인 이효리, 곽현화, 낸시랭은 각자의 SNS를 통해 이번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표시했다. 이효리는 11일 오후 트위터에 "과다 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라고 적었으며, 곽현화는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 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힝"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은 "나 잡아봐라~앙!"이라는 글과 함께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은 채 5만 원 지폐를 들고 윙크를 하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모두 심각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유머를 섞은 '엄살'에 가깝다.



과연 이번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른바 '클레비지 룩(가슴골이 보이는 옷)'이나 비키니, 핫팬츠 등을 즐겨 입는 여성 연예인들에게 5만원을 부과시킬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공공장소에서 누드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과다노출은 가해자가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을 내는 방식이었다”며 “법 개정 과다노출에 대해 그는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보여주거나 누드 등 극단적인 노출 행위가 단속 대상이고, 핫팬츠나 미니스커트, 가슴 위쪽이 파인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단속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오히려 “‘속이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는 자’란 항목을 삭제해 시대에 맞게 '시스루 패션' 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사진=엘르, 곽현화, 낸시랭 트위터, 핫이슈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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