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6개월이상 연체자 구제

입력 2013-03-11 16:24
<앵커> 박근혜 정부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기금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들을 1차로 구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6개월 이상 채무가 연체된 국민에 대한 부채탕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6개월이상 연체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뿐아니라 대부업체의 연체자들까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받고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은 저금리로 갈아타게 됩니다.







금융위는 특히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 부채를 감면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채탕감을 받아놓고 상환을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행복기금은 다중채무자를 구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연체자의 채무채권을 원금의 10%미만가격으로 사들일 예정입니다.







기금은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8천700억원을 재원으로 이달 중 우선 출범하고 추가로 18조원 재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