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하우스푸어와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돕는 금융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신한은행은 7일 주택대출 연체고객이 1년간 연 2%의 이자만 내고 주택을 처분 후 대출을 상환하는 '주택힐링프로그램'을 과거 60일 이상 연체이력이 있는 고객과 LTV(대출가능 한도율) 75% 대출 보유자, 근저당권 설정 2순위 고객에게까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값 하락으로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연계해주고 거래 성사시 최고 3백만원까지 취·등록세를 은행이 지원하는 '주택힐링투게더 프로그램'도 시행합니다.
신한은행은 주택힐링 투게더 프로그램으로 취·등록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최대 1천200여건, 1천6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표가 장애인이나 여성사업가인 기업, 독점 기술을 지닌 기업이나 거래업체 파산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 등의 대출 총 2천억원에 대해 금리를 인하합니다.
또 연체이자 감면 지원과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지원에도 총 2천억원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