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사망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부는 오는 11일부터 한달동안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재해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비롯해 사망사고 위험요인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국 1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지게차·크레인과 프레스·선반, 전기 등을 다루는 사업장은 우선 감독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또 하청업체가 위험작업을 분담하고 있는 사업장도 집중 감독 대상입니다.
상시 안전보건 상태 확인을 위해 감독은 사전예고 없이 이뤄지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비율(사망만인율)은 1.01로 일본(0.2)과 미국(0.35), 독일(0.1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3~5배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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