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원 인상..4천500원 되나

입력 2013-03-06 10:03
수정 2013-03-06 13:24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현재 641원에서 1천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1천146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에 불과한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의무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배값은 2천500원(국산 담배 기준)에서 4천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한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2천억원에서 5조4천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5천억원에서 3조5척언원으로 각각 늘어나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6배나 많다"며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