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방송사와 인터뷰한 노조 간부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노조 금속지회는 제조본부 징계위원회가 노조 간부 A씨에게 오는 22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의 징계사유는 지난달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A씨가 당시 방송에서 "르노삼성이 환헤지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가 르노와 닛산이 이익을 빼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르노삼성차 징계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A씨의 발언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않는다'는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르노삼성차 금속지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최근 르노삼성에 탈세 혐의로 700억원을 추징했다는 언론보도가 난 뒤 노조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어 선전전을 벌였다"면서 "사측의 징계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