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해법은

입력 2013-03-05 19:21
<앵커> 박 대통령의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이 ‘증세없는 세수확보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가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부가가치세는 현재 국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전체 세수 203조원 가운데 27%인 55조원이 부가가치세에서 걷혔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제품 가격의 10%를 더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어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혹은 체납이 발생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체납비율은 11.3%, 6조 7천억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체납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거래 흐름은 그대로 놔두고 현금의 부가세 흐름만 국고로 와서 공급자로 가도록 하면 현 문제점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1천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카드업체가 900원은 판매자에게 나머지 100원은 국세청에 보내는 식입니다.



바로 전면적인 시행은 어렵겠지만, 바꿨을 경우, 세수증대효과는 연간 최대 7조원+알파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감면액은 연간 30조원 내외.



이 가운데 57%에 해당되는 17조원만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게 지원됐고, 39%인 12조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형태는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더불어 향후 국세감면액 10%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축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을 적용해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간 세수는 10조원.



증세 없이 박 대통령 임기 내 5년 동안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